[캄보디아 투자] 주택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세제 상에 유의 할 점

기사입력 : 2013년 03월 27일

질문62.

최근들어 캄보디아에도 주택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주택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세제 상에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답변

캄보디아에서 주택개발 사업이라 함은 토지를 구매하여 빌라, 플랫하우스 또는 콘도미니엄(아파트)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 최근들어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외국사업자들의 진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개발 사업은 토지의 구매부터 진행되어야 하며, 토지와 관련된 세금으로는 명의 이전에 따른 등록세로 시장가치에 기초한 평가가액의 4%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캄보디아의 관행상 매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외에 부동산 보유세와 미개발토지세가 있는데 부동산 보유세는 정부가 정한 평가가액의 0.1%, 미개발토지세는 평가가액의 2%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세금고지서가 발행되지 않고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년 동안 미납된 경우가 많이 있으며,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건설을 위해서는 자체로 공사는 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위한 자재를 수입 또는 구매를 해야 하는데, 수입의 경우나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매입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이 일반 계산서 또는 영수증만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법 상 건설 원가로 인정이 됩니다. 단지 계산서 상에 구매수량, 단가, 날짜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체공사 외에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자가 부가세 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법의 적용이 달라 집니다. 부가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나 부가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법 상 외주 용역비로 간주하여 하도급 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외에 설계 등 용역을 한국에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14%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와 주택을 동시에 분양(매출)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으로 토지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고 주택만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므로 토지 부분과 건물부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토지 및 주택 분양(매출)가액의 1%는 선납법인세로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토지가액을 제외한 주택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완공 후에 분양을 하지 않고 건설을 진행하면서 분양을 하는 경우에도 세법 상으로는 매출로 인정이 됩니다.

매년 말 결산을 통하여 손익을 계산하고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서 과세 이익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게 배분할 수 있는데 주주가 캄보디아 거주자 또는 거주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시 14%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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