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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캄보디아에 최종 19% 관세… 49%→36%→19%로 조정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는 모습
미국이 8월 1일 캄보디아 제품에 대해 최종적으로 19%의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그간 이어진 관세 개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4월 발표된 49%와 7월 통보된 36%에서 대폭 인하된 조치다.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Liberation Day’ 조치의 일부로 캄보디아에 대해 49%의 고율 관세를 발표하며 가장 높은 ‘상호주의관세(reciprocal tariff)’ 대상 국가로 지정했다. 이후 미국은 4월 9일부터 90일간 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협상을 개시했으며 베트남·영국 등과는 부분적 합의가 이뤄졌다.
7월 7일께에는 미국이 캄보디아에 대해 36% 관세를 8월 1일부로 적용할 예정임을 공식 통보했다. 이는 초기 49%에서 하향 조정된 중간단계 관세율이었다. 그러나 이 시점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분쟁이 격화되자 미국은 “휴전 없이는 협상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힘으로써 관세 협상을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중재 회담 끝에 태국과 캄보디아는 즉각·무조건적 휴전에 합의했고 이로써 미국과의 무역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그리고 7월 31일 미국은 협상 결과로 캄보디아 및 태국에 대해 최종적으로 19%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캄보디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0% 관세를 유지하고 미국은 캄보디아산 제품에 대해 19%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캄보디아 훈마넷 총리는 이번 19% 관세율이 자국 의류·신발 산업 붕괴를 막는 데 매우 중요했다고 평가하며 “49% 또는 36%가 유지되었다면 산업은 도산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캄보디아와 태국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키스탄은 모두 19%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베트남은 20%, 한국은 15%의 최종 관세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