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랑시, 더 이상 자진망명 아니다

기사입력 : 2016년 10월 31일

야당의원은 지난 23일 헌법에 위반되는 삼랑시 야당 총재의 캄보디아 입국 금지 지령이 발표되었다고 말했다. 내각은 항공사들을 향해 삼랑시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만약 삼랑시의 탑승을 허용하면 그와 함께 탑승한 승객 전체를 태우고 비행기를 돌려 되돌아가야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10월 12일자 지령을 발표했다. 또한 지령은 삼랑시가 다른 경로를 통해 스스로 입국하는 일도 금지하고 있다. 내무부의 이민국은 지령을 내려 관계자들이 삼랑시의 입국 시도를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멩 쏘피어리 야당 변호사는 이러한 지령은 분명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쏘피어리는 캄보디아는 모든 캄보디아 국민들을 위한 국가이며 어느 한명이 국가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는 없다며 이는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 33조에 의하면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경우가 삼랑시를 추방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삼랑시는 1년 전 명예훼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한 번도 귀국 시도를 한 적이 없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이젠 더 이상 자진망명이 아니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다음 선거가 있기 전에 캄보디아로 돌아올 것이라는 결정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이민국의 까에우 완탄 정책관은 지난 18일에 첫 지령이 그의 부서에 도착했으며 단순하게 시행되었다고 말했다. 완탄은 그의 부서는 지시를 따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며 내각이 어떤 지시를 내리던지 법적 절차에 따라 이행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