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자의 국내 거주 및 법적 지위보장

기사입력 : 2013년 05월 06일

해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 법적 지위보장과 체류기간 동안의 각종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가 가능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거소신고자 에게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는 증표로서의 효력을 가진 국내거소신고증과 거소신고번호가 부여되며, 이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 제공 및 각종 활동의 지원수단으로 사용 가능함.

ㅇ 주민등록등과의 관계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ㅇ 부동산거래 – 부동산의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 시 사용 가능.
※등기예규 제1282호 –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류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대체 가능

ㅇ 금융거래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국내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과 동등한 귄리를 보유함
※금융기관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거소신고번호를 실명확인 번호로 직접 사용

ㅇ 건강보험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재가입 가능

ㅇ 휴대폰, 인터넷 –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휴대폰 개설 및 인터넷 사용 가능 (각 회사 직영점으로 문의)
관련문의전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거소증,복수국적,국적회복) : 국번없이 1345
행안부 주민제도과 (주민등록말소) : 02)2100-3399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 02)590-1651~4
자동출입국등록센터 : 032)740-7400~1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관리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