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사입력 : 2013년 05월 06일

기획재정부는 2012.12.26 예규 개정을 통해서 재외국민.동포 등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 소득세법(2009.12.31 개정전)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국내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한 바 있습니다.

동 예규 개정에 따라 2008~2009년도 매매 주택에 대한 양도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2013.5.31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_2009년도에 주택을 양도한 뒤 아직 차액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오는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를 하면 세무서 단계에서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2008년에 양도한 경우는 2012년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적법하게 환급청구를 해 놓은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