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제1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제도 개선

기사입력 : 2013년 04월 29일

국가보훈처는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 지급을 위해 신상신고서를 매년 2회 제출받아 신상변동을 확인하고 있는 현행 절차와 관련, 유공자 및 그 유족의 편의 증대를 위해 국가보훈처로 직접 송부하던 신상신고서 제출방식을 별첨과 같이 재외공관에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대상 : 국외거주 우리국적 국가유공자
ㅇ 절차
(1). 국가보훈처, 연초에 국외거주 국가유공자 신상신고 안내
(2).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재외공관에 거주사실 확인 및 신상신고서 제출
(제출시기 : 연 2회, 각 4-5월, 10-11월)
* 개인에 따라 기존과 같이 국가보훈처로 직접 우편 송부도 가능
(3). 해당 재외공관, 신상신고서 접수 및 국가보훈처로 송부
* 공관을 경유하여 제출할 경우, 본국 송부에 시간이 소요됨
* 국가보훈처는 송부받은 신고서를 해당 지방청 등 소관 산하부서에 전달
(4). 국가보훈처, 신상신고가 접수된 자에 한해 보훈급여 지급
붙임 : 국외거주 국가유공자(국적보유자) 신상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