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부당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법

기사입력 : 2013년 04월 08일

질문 87.

캄보디아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부당하게 지적을 받아서 이에 대하여 합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캄보디아 세법 제117조에 따르면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실사한 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tax reassessment)를 공문의 형식으로 통지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세무조사 결과를 수락 또는 수락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납세의무자가 그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세무 조사결과가 확정이 되면 세무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에 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protest)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의 범위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 및 그 절차에 한하여 할 수 있지 다른 세무 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문에 명시되 세금, 가산세의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의신청을 하는 납세자의 세무서 등록번호,이의신청의 사유, 이의신청서에서 포함된 내용에 관한 근거, 납세자의 서명, 이의신청 일자 등입니다.

세무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의 적절성에 대해서 결정을내려야 하며, 과세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의신청에 반대하면 이러한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납세자가 세무서의 새로운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다면 납세의무자는 30일 내에 세금중재위원회(Committee of tax arbitration)에 불복 중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세금중재위원회로부터 받은 결정문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 항소를 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결정된 세금, 가산세 및 지연이자를 먼저 세무서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캄보디아 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세무중재, 조세판례, 예규 등이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세무조사 시 세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이 세무조사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리하게 세무조사 결정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결과 통지문을 받기도 전에 협상에 의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아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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