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나 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기사입력 : 2013년 04월 01일

질문 83.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DC)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 중인 회사의 자산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나 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자산 및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는 캄보디아 세법 제82조 (transfer of business) 및 시행령 55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투자법 시행령 제16조 5항에 따르면QIP를 통하여 수입통관관세를 면제받은 장비 또는 자재가 QIP를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전 또는 매각될 경우에는 관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관세 및 벌과금을 이전 또는 매각된 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자산을 인수받는 법인이  CDC로부터 인가를 받은 QIP 법인일 경우에는 관세 면제받은 자산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관세를 면제 받아 수입한 자재 및 장비의 매각은 투자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체결한 자산 양수도 계약은 투자법 상 전혀 문제없이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 면제받은 자재 또는 장비가 QIP승인을 받은 사업과 다른 목적으로 매각될 경우에는 면제받은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지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본래 QIP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납부해야 할 관세는 면제된 전액이 아니라 잔여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당됩니다. 즉 자산의 내용년수(life year)와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시점부터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관세면제 부분은 다시 환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캄보디아 개정 투자법 제 15조에 따르면인수합병을 제외하고는 QIP가 가진 권한이나 혜택을 양도를 받은 제 3자에게 이전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인수받는 법인이 CDC로부터 허가를 받은 QIP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매도법인이 가진 QIP의 권리가 이전될 수 없으며, 향후라도 자산을 인수받은 법인은 투자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CDC로부터 추가로 투자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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