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에서 외국인 고용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나요?

기사입력 : 2013년 04월 01일

질문 80.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나요?  외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하는지요? 한국기업의 대부분의 한국직원들이 노동허가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에 관해서는 1997년 제정된 노동법에 의하면 노동허가증이 없이는 외국인은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증은 1년간 유효하며, 거주 허가증 (비자)에 표시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각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최대한의 비율은 업종별 인력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캄보디아 종업원 수의 10%까지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캄보디아 직원 10명 미만인데 외국인을 1명 고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Quota비용(대략 50불 전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995년에 제정된 외국인 노동허가에 관한 법령(management of foreign work permit) 제 4조에 따르면 노동허가증이 없이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회사들이 별도의 노동허가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례가 많은데 캄보디아 정부도 점차 아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외국인 1인다 500 -700불이 소요되는 노동허가증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바랍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노동허가는 2종류로 단기 노동허가(temporary work permit)와 영구 노동허가(permanent work permit)로 나뉘는데 일반 직원 및 전문 경영자, 기술자, 숙련공 등은 전자에 해당하며 후자는 영주권 또는 캄보디아 투자개발 위원회(CDC)를 통한 투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노동허가는 관할 경찰서에 노동허가에 관련 서류(신청서 3부, 적법한 비자가 있는 여권, 사진 3매, 건강검진서, 보험증, 수수료 등) 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에서 발급이 됩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노동허가가 발급되지 않으며, 그 부모 또는 후견인의 노동허가에 부속되어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2.5개월입니다.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노동부( MOL, Ministry of Labor)에 등록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회사관련 서류 외에도 종업원이 8명 이상의 경우에는 사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간은 약 1.5개월이며 비용은 500불 내외가 소요됩니다.

노동허가증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가 됩니다.

  •  이민법을 어길 경우
  •  캄보디아 법령을 어길 경우 또는
  •  국가 보안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경우 또는
  •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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