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에 투자를 위한 송금 절차와 보고

기사입력 : 2013년 04월 01일

질문 71.

한국에서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관리법에 따라야 하는데, 캄보디아에 투자를 하기 위해 송금을 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송금 후에도 투자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소액 송금, 증여성 송금, 해외 유학생 송금, 해외 체재자 송금, 해외지사 설립, 해외 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이 있습니다.

소액 송금이라 함은 1,000달러 이하의 송금으로 외국환은행 지정이 불필요하며 송금대상, 횟수에 제한이 없이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증여성 송금은 해외에 체류하는 지인이나 친지에게 1,000불이상 5만불 미만을 금액을 보낸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기만 하면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가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해외유학생의 등록금이나  해외 체재자의 생활비 등을 송금하는 경우는 년간 10만불 이하일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여행경비의 경우에는 1만불 이하일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환전하여 반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내기업이 해외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로 해외지점(branch office)이라 함은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고 해외사무소(representative or liaison office)라 함은 영업활동은 없이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을 위해서 설립한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해외지점이나 사무소에 필요한 경비, 집기비품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외화를 송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단독으로 100% 출자를 하거나 지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를 해외직접투자라 합니다. 출자의 경우를 외화유가증권 취득이라고 하며, 그 법인에 대출을 하는 경우를 외화대부투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고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환은행 지정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가 완료됨과 동시에 신고된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며, 외국환관리법에 정한 사업계획서 및 조세완납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단 송금이 이루어지고 나면 투자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외화증권 또는 채권 취득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국환은행에 보고를 하여야 하며, 매년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를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부동산의 취득은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경우에는 300만불 이내이어야 합니다. 캄보디아는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최근 법령개정을 통하여 콘도미니엄(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설립이 없이도 해외부동산의 취득목적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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