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매입 부가가치세 누적에 대한 적절한 대안법

기사입력 : 2013년 03월 26일

질문 57.

저희 캄보디아 투자위원회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은 회사로써 생산품의 전체를 해외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단지 원자재를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때마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여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은 무엇인지요?

 

 

 

답변

캄보디아 투자 위원회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은 업체를 투자승인 프로젝트(QIP, Qualified  Investment Project)라고 하며 세제상의 혜택은 2가지인데, 한가지는 일정기간동안(6년 내지 9년) 법인세 면제를 받는 것이며 일종의 선납법인세에 해당하는 최소한세도 당연 면제를 받게 됩니다. 다른 한가지는 장비 및 자재의 수입 시에 수입관세를 면제받게 되며 면제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QIP는 수출이 80%이상 차지하는 법인이며, 수출의 경우에는 매출 부가세(output VAT)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수입에 따른 매입 부가세(input VAT or VAT credit)가 누적이 됩니다. 단지 봉제 또는 신발제조업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수입에 따른 매입부가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 부가세 누적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법인세법 73조 (3개월 이상 초과 공제가 계속되는 부가세의 환급)에 따라 매출 부가세를 차감하고 난 매입 부가세 누적액이 3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세무서에 신청하여 해당 증빙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환급액이 결정되고 재정경제부(MoEF, Ministry of Economy & Finance)에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입부가세 누적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봉제 또는 신발제조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에 장비 및 원부자재를 수입시 수입관세는 면제받지만 수입 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나, QIP로 승인을 받은 후에 별도로 세무서에 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여 수입에 따른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비 및 수입 자재의 수입에 따른 매입 부가세의 발생외에 매입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캄보디아 내에서 장비 또는 원부자재를 구매할 때 또는 하청을 줄 경우에 매입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단지 부가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부터 구매를 할 경우에는 매입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적인 영수증만으로도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세금계산서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청의 경우에는 수출지원 사업으로 간주를 하여 QIP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서를 기초로하여 하청업체가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면제 신청을 할 경우에 1년 단위로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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