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시민권 취득의 요건 및 비용

기사입력 : 2013년 03월 23일

질문 55.

캄보디아에서 토지의 소유는 캄보디아인 또는 캄보디아 법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직원으로 하여금 시민권을 획득하게 하여 토지를 보유하고자 합니다. 시민권 취득의 요건 및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캄보디아의 시민권은 캄보디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귀화절차를 거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귀화를 하기 위한 필요한 요건은 1996년도에 제정된 국적법(Nationality Law)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은 절차를 규정해야 하는 장관령(Sub-Decree)은 아직 제정되어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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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의 경우12.5억 리엘(미화 약 33만불 정도)를 투자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7년간 체류 조건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에 10억리엘(미화 26.5만불)을 기부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캄보디아에 7년간 거주를 하지 않거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 캄보디아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도 시민권의 획득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취득 절차는 먼저 캄보디아 내무부에 신청을 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 후 수상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국왕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국왕이 서명한 공식문서가 발급이 되면 관할 경찰서와 구청의 확인을 받아 ID카드와 Family Book(일종의 주민등록등본)가 발급이 됩니다. 필요시에는 캄보디아 외무부로부터 여권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마다 일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근에는 거의 5만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소요기간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8개월 정도입니다.

시민권 신청 시 주의점은 한국은 아직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국이름이 아닌 캄보디아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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