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투자승인을 받을 법인의 지분 51%를 캄보디아 법인으로 해야 하나요?

기사입력 : 2013년 03월 23일

질문 53.

저희는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짓고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DC)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법인세 면제의 혜택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토지 구입을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투자승인을 받을 법인의 지분 51%를 캄보디아인 또는 캄보디아 법인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캄보디아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지분의 구조에 대한 아무런 제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하든 캄보디아 파트너와 공동으로 투자를 하든 투자법에서 보장을 하는 6년(최장 9년)간 법인세 면제 및 수입부자재에 대한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하여 캄보디아 헌법 및 토지법으로 외국인은 토지 구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외에 건물이나 다른 부동산은 소유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토지 위에 주거용 집이나 공장을 건설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의 50%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캄보디아 투자위원회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법인세 면제 및 관세면제를 받는 법인(QIP, Qualified Investment Project)은 100%를 외국인이 소유한 투자법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에 이익이 발생하여 배당을 하거나 과실을 송금할 경우에도 캄보디아 주주가 없으므로 아무 불편함이 없이 배당 또는 송금이 가능합니다.

공장의 건축을 위한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 즉 캄보디아 인 또는 캄보디아 법인이 50% 이상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되 자본금은 최소 5,000불로 하고 토지 구매을 위한 자금은 CDC 투자승인 법인이 대여를 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CDC투자법인이 특수목적법인에 토지구매 자금을 대여하고  해당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토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인 주주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법적인 서류를 미리 받아서 분쟁 발생 시에은 언제든지 캄보디아인의 추가적인 동의가 없이도 주주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두면 됩니다.

공장의 건축을 위해서는 CDC투자법인이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장기간(예를 들면 99년간) 임차를 하고 투자법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투자법인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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