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 재산세에 대하여

기사입력 : 2013년 03월 20일

질문 46.

2011년부터 캄보디아에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프놈펜 시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얼마의 세금을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2012년 5월 현재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어떤 불이익 발생하는지요?

답변

캄보디아 재산세에 관한 법령(PRAKAS on Property Tax)는 2010년에 제정되었으나 시행은 2011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전국에 1억 리엘(미화 약25,000불) 이상 재산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매년 9월 30일까지 과세표준액의 0.1%를 해당 재산이 위치한 세무서에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납부 이전에 해당 세무서에 재산을 자진 등록하여 과세번호(TIN)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 상에 매각, 양도, 증여, 증축, 철거 등이 없으면 한 번 등록한 과세번호를 매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재산은 토지뿐 만 아니라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거주용 집, 건물 및 구축물까지도 포함하여 과세를 합니다. 2011년 현재 재산세 과세의 대상은 전국이 아니라 프놈펜을 비롯한 해당 주의 도시에만 국한하였으나 정부의 방침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과세표준의 계산은 해당 재산의 시장가치에서 1억 리엘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시장가치는 재산세에 관한 법령 부록에 캄보디아 정부의 재산감정평가 위원회에서 지역별로 구분하여 시장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지의 시장가격을 법령의 부록에서 찾아서 부지 및 건물의 크기에 곱하여 평가금액을 산출합니다.

2011년도 과세 분은 재산세 적용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2011년 9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유예를 해 주었으며, 2012년도부터는 9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에 2011년도에 재산세를 2012년 5월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지연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4개월간의 이자인 8%(월 2%)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한 개인이나 회사가 한 지역에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회사가 위치한 세무서에 총괄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재산이 위치한 세무서에 각각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재산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는 1억 리엘 미만의 재산으로 농업용부지 및 해당 부지에 건축된 건물 및 구축물, 정부기관의 재산, 종교 또는 자선단체가 소유한 재산, 기간산업(도로, 교량, 항만, 상수도, 전기 등)용 재산, 특별경제구역에 속한 재산은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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