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매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기사입력 : 2013년 03월 20일

질문 45.

캄보디아에서 사업활동 시 재화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항상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매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답변

캄보디아 세법 상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매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수출의 위한 재화의 생산을 위해 자재 또는 장비를 구매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매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반면에 매입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여 누적되게 됩니다. 누적된 매입 부가가치세는 세법에 따라 사치성 재화와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공무원에게 20% 정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예외적으로 봉제 또는 신발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와 관련한 자재 및 장비의 수입 시에 매입 부가가치세를 자동으로 면제를 받도록 특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는 수입 자재 및 장비에만 해당하며 국내에서 구매한 자재나 장비와 관련하여서는 당연히 매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봉제 및 신발제조 외 업종의 경우에는 별도로 수입 시 매입부가가치세의 면제 신청을 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수입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캄보디아투자 개발 위원회(CDC)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별도로 세무서에 매입 및 매출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공공기능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외교기관, 영사기관, 국제기관, 기타 정부의 기술협력의 대리인에 의한 재화의 수입은 비과세 공급으로 취급되며, 비과세 공급은 위와 같은 사용목적을 위해 수입된 용품에 대한 기관장의 확인서 제출로 세무 당국에 의해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 ECD(캄보디아 전력청) 등과 같은 정부기관의 사업을 수주하여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재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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