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회사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조건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7일

질문 41.

2012년에 드디어 캄보디아에 증권시장이 개설된다고 하는데 우리회사의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답변

캄보디아에 증권시장을 개설된다고 하는 소문은 이미 5년 전인 2007년부터 있어 왔는데 금년에야 드디어 증권시장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증권시장의 개설을 위해서는 많은 관련 법령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거래제도도 정비되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의 증권거래소가 합작으로 증권거래소를 만들었고 많은 한국의 전문가들이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캄보디아 공기업 2개를 상장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상장을 하는 것은 IPO(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캄보디아 상업부에 한국의 주식회사 형태에 해당하는 Public Limited Company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2. 적어도 지난 3년간 자격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자본금은 최소한 1,250,00불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 년도의 순이익이 125,000불 이상이며 또한 과거 3개년간 누적 이익이 250,000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사회 조직 외에 위험관리, 내부감사, 인사관리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주주의 구성과 관련하여 상장 시 자본금이 5백만 불 이하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20%이상을 신규 발행하여야 하며, 자본금이 5백만 불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5% 이상을 신규 발행하여야 합니다.
  6. 상장되는 주식의 20%는 캄보디아 국민 만을 위하여 보장이 되어야 하며, 나머지 80%는 일반 투자가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상장조건과 비교를 하면 상장조건이 매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소 개설 초기에 상장을 위해서 적어도 3년 전부터 주주 구성 및 주식분산, 내부통제 조직의 정비,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공식화, 회사의 사규, 회계정보의 공시, 외부회계감사 등을 미리 준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상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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