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부동산 소유와 관련 법령 및 주의해야 하는 세금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5일

질문 33.

캄보디아에서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와 관련 법령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주의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인 있나요?

 

답변

캄보디아는1992년에 토지법을 처음으로 제정 후 2001년 8월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 개정 내용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부동산에 관련된 기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체계에 대하여 특별히 제정을 하였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 등기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전국의 토지에 대한 등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국적의 자연인이나 법인만이 캄보디아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캄보디아에서 토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국적을 위조하는 외국인은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캄보디아 국적의 법인이라 함은 회사의 지분의 51% 이상을 캄보디아인이나 캄보디아 회사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2001년 토지법 제5조에 의하면 “공익의 목적이 아니면 개인의 소유권은 몰수될 수 없으며, 소유권의 몰수는 사전에 공정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법에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와 관련하여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든 공동으로든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오직 캄보디아 법인과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시민만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제44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에는 미개발 토지 보유세가 있으며, 토지 및 건물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에는 부동산 보유세가 있습니다.

1.     미개발 토지 보유세 (Tax on Unused Land)

도심이나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가 건축물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미개발 토지 보유세의 대상이 됩니다. 세금은 매년 6월 30일 미개발토지 평가 위원회가 결정한 토지의 시장가치에 2%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토지의 소유주는 매년 9월 30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 보유세 (Tax on Immovable property)

2009년 12월에 발효된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 건물 및 토지에 구축되어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가 정한 평가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이 1억 리엘(미화 약 25,000불) 이상의 재산에 부과를 합니다. 세율은 평가금액의 0.01%이며 기초공제 금액은 1억 리엘이며, 매년 9월 30일 이전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래의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 비영리 목적, 국제단체나 대사관, 종교 및 자선사업을 위한 부동산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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