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사업과 절세 대책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3일

질문 30.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절세 대책은 무엇인지요?

 

답변

캄보디아의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자(real regime taxpayer)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서만 적용을 하며, 사업자는 매 경우에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에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재화라 함은 토지 및 금전 이외의 유형의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토지의 매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부가세는 수입되는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 적용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치에 대하여 부가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수출업자나 특정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수출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담배, 알코올 및 자동차등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항목의 공급 및 관련 사업활동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공공 우편서비스
  • 병원, 의원, 의료업, 치과 등의 영업과 의약품, 치과용 재료 등의 판매.
  • 국영의 여객전용 공공 운수 사업
  • 보험 사업
  • 일차 금융업(primary financial services)
  • 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용 목적의 수입품
  • 경제 재무부에서 인정한 비영리 목적의 공공 사업

만일에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 제도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수입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부가세 대상과 부가세 면제 물품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대상이 되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매입부가세만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공기능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외교기관, 영사기관, 국제기관, 기타 정부의 기술협력의 대리인에 의한 재화의 수입은 비과세 공급으로 취급된다. 비과세 공급은 위와 같은 사용목적을 위해 수입된 용품에 대한 기관장의 확인서 제출로 세무 당국에 의해 허용된다

절세 대책으로 부가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경비집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접대성 경비, 석유제품 또는 승용차의 구입과 관련된 수입부가세는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능한 부가세를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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