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부양자 소득공제, 연말정산 제도와 면제되는 근로 소득세에 대하여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2일

질문 21.

캄보디아도 한국처럼 근로소득의 경우에 부양자 소득공제나 연말정산 제도가 있나요? 또한 면제되는 근로 소득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캄보디아 세법 제 40조 – 제 45조와 근로소득세 시행령(PRAKAS)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에 부양자 공제는 배우자 및 자녀의 수에 따라 각 75,000리엘(약 US$18)을 소득공제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각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다르며 월 급여가 약US$3,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세율인 20%을 적용하여 익월 1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완료되며 한국처럼 연말정산제도는 없습니다. 즉, 한국처럼 부부합산과세, 기타근로소득의 합산, 보험료 공제 등의 제도는 없습니다.

세법 상 거주자가 아닌 자, 예를 들면 출장자가 일시적 근로행위로 인해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의 크기와 무관하게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율은 급여의 크기에 따른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일반 급여와 달리 세율은 정액으로 20%를 적용합니다.

캄보디아 세법 상 급여라 함은 현금급여, 임금, 보너스, 초과근무 수당, 보상금 등을 의미하며, 추가로 아래의 비용은 복리후생급여(fringe benefits)로 간주됩니다.

가.  승용자동차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

나.  숙박 지원비용 (수도광열비 및 가정부 비용 포함)

다.  저리의 대여금 및 할인판매

라.  교육비 지원(단 직원관련 교육비는 제외)

마.  보험료 지원

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현금 지급, 사회복지 및 연금 지급

사.  접대성 또는 오락성 지급

 

캄보디아 세법 상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증액 퇴직 수당

나.  고용관련 비용의 보상

다.  유니폼 제공.

라.  출장비 지급

마.  승인을 받은 외교, 국제 및 구호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

바.  캄보디아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비거주자의 급여

사.  상하원의 의원들의 급여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woori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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