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세금계산서가 없이 구매한 자재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2일

질문 14.

부가가치세 사업자(일반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이과세 사업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없이 구매한 자재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없다 할지라도 해당 자재의 구입원가를 세법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있습니다.

(부연설명)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하여 유통업인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여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거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재료 등을 구매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축을 위한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이 구매활동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가 부가가치세 사업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매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며, 구매자는 구매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부가세 (Input VAT 또는 VAT Credit)라고 하며,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매출부가세를 가산하여 최종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게 됩니다. 매출 또는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매출 및 매입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면 매출부가가치세가 매입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하며, 반대로 매입부가가치세가 더 큰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이 되어 매출 부가가치세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매출 초과한 매입 부가가치세가 3개월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구매활동에 있어 거래 당사자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간이 세액 사업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이 거래의 증빙이 됩니다. 즉 매입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그 내용을 매월 세무신고 시에 신고할 경우에는 세무상에 원가 또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 부가가치세가 없으나 매출의 발생시에는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므로 매출 부가가치세 전액을 익월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동일한 금액을 같은 기간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구매자의 경우에는 익월 20일까지 매입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매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익월 20일까지 매출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재 캄보디아 세무행정의 전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신고 누락 시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연락이 오며 그에 따른 지연 신고 가산세 10%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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