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은행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차입하고 이자 지급 시 관련된 세금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2일

질문 12.

캄보디아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본금 외에 은행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련된 세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외로부터 차입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여자가 개인이든 법인 또는 은행이든 이자 지급 시에 14%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캄보디아에서 차입을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이자 지급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세가 없으나 개인 또는 은행인 아닌 법인으로부터 차입을 했을 경우에는 15%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연설명)

한국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에서 사업의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납부한 자본금만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차입을 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세법에 따르면 차입을 누구로부터 하느냐에 따라 이자 지급 외에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 세금이 다르므로 실질적인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령 한국의 주주, 한국의 일반은행, 캄보디아가 아닌 외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loan agreement)에 따라 이자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이자금액 외에 이자지급액의 14%를 원천징수세로 이자지급일 다음 달 15일까지 세무서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자금액에서 14%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제외하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대주(개인, 법인 또는 은행)의 경우에 대부분 약정이자 전액을 수령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캄보디아 법인은 추가로 이자금액의 14%를 캄보디아 세무서에 대납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할 경우에 이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Project Finance를 통한 자금 조달의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사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추가적인 이자 지급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의 부담은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시에는 14%가 아니라 15%의 원천세 부담이 있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만인에 캄보디아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이자 지급을 할 경우에는 원천세 징수대상이 아닙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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