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설계 용역비 지급 시 관련 세금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2일

질문 10. 캄보디아 현지 법인 또는 지사가 한국에 있는 건축 설계사무소에 설계 용역비를 지급할 경우에 관련 세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설계 용역비 지급 용역비의 14%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캄보디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용역비의 86% 해당하는 금액만 송금하여야 합니다.

(부연설명)

일반적으로 원천 징수세라 함은 거래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 시 거래 상대방 수입에 대한 세금을 원천적으로 차감하여 두었다가 세무서에 거래 상대방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쉬운 예로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매월 지급할 경우에 직원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회사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발생하는데, 직원이 매월 자기 소득금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은 직원 개인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번잡한 일입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직원이 개별적으로 세무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 회사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세무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 소득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갑근세(갑종근로 소득세)을 차감한 금액을 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즉 갑근세는 원천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세법 상에서 주의할 점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데 원천 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부담을 지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즉 회사가 갑근세를 징수하여 세금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 소득자에게 세무서가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벌과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회사 또는 지사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할 경우에 전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세무서에서는 한국의 건축 설계 사무소에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회사 또는 지사에 해당 세금을 추징하고 추가적인 벌과금을 부과합니다. 즉 캄보디아 회사 또는 지사는 전액 용역비를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14%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국 건축설계 사무소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결과가 됩니다.

원천징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 그 납부 영수증을 한국으로 보내어 한국의 건축설계 사무서가 한국에서 세무신고를 할 경우에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해당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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