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1일

질문 8.

캄보디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을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캄보디아 세법 73조에 따르면 매입부가세가 3개월 이상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환급신청을 하여 받을 있습니다.

(부연설명)

부가가치세는 매출 부가가치세 (output value-added tax)와 매입 부가가치세 (input value-added tax)로 나누어 진다. 매출 부가가치세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매입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때 사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잔액을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한국은 연간 4회에 걸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반면에 캄보디아는 매월 20일까지 전월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법 73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3개월 이상 매입 부가가치세가 매출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상태가 유지될 경우에는 3개월째가 되는 달 말일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 달 말일 이후 20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신청은 지역 일선세무서가 아니라 국세청 본부에 하여야 하며, 접수 후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된 세무조사가 실행됩니다. 세무조사는 부가세 환급에 관련된 항목에만 국한이 되며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급 결정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실제 환급은 정부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이 이루어집니다. 추가로 관행적으로 세무당국의 공무원들이 20%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과 같이 일차 금융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 사업자로써 매입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접대성 경비, 석유제품 또는 승용차 구매와 관련된 부가세는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로부터 구매를 할 경우에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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