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기사입력 : 2014년 08월 13일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한다. 다만,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