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공장 및 건물을 위한 은행 차입금에서 발생된 이자 처리

기사입력 : 2013년 09월 02일

질문 105. 캄보디아의 공장 및 건물을 위해서 은행 차입금을 하였는데 그때 발생된 이자는 전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캄보디아 세법에 따르면 공장 및 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및 제세금은 건설 및 취득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이자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건물의 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세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그 이후에 발생한 지급이자의 경우는 이자수입과 지급이자를 고려하지 않은 이익금의 50%를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되며, 공제되지 못한 부분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은 아래와 같이 유형고정자산의 유형별로 정해진 상각률과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야기

사업권이나 특허권 등을 위해서 지급한 비용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며, 그 사업권 또는 특허권의 기간동안에 걸쳐서 감가상각하거나 매년 10%씩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감가상각과 별개로 특별상각도 가능한데, 특별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CDC)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데 제조나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해당자산을 취득한 첫해 또는 취득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해에 40%를 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특수한 업종, 즉 1년 또는 2년간 단기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첫해에 큰 이익이 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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