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의약품및 의료기구 수입과 소매유통 관련 사항

기사입력 : 2013년 09월 02일

질문 104. 한국으로부터 의약품및 의료기구를 수입하여 캄보디아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설립 및 의약품 수입허가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캄보디아에서  약품의 소매유통을 위한 약국개설관련 인허가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의약품이든 일반 상품이든 해외로부터 수입을 위해서는 개인 이삿짐등이 아닌 한 개인으로는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며 법인의 설립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상업부(MoC, Minisrty of Commerce)에 정식으로 법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수입을 위해서는 추가로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에 의료법인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설립 등록 서류, 최소 1인 이상의 캄보디아 약사, 보건부가 정한 기준(온도, 청결도 등)을 충족하는 의약품 창고 및 사무소, 그외에 사무실 및 창고의 내외부 사진등이 필요로 합니다.

캄보디아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용은 대략 500불 전후이고 소요기간은 대략 1달정도 소요되고, 인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간으로 향후 갱신을 통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의 등록을 위해서는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성분분석 비용을 포함하여 인허가 비용은 항목별로 약 350불 전후가 정도 소요되고,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1달정도 소요되고, 인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간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의 성분, 사용법 등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의약품 및 의료장비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입허가를 위해서는 선하증권(B/L), 상업송장 및 Packing list 등이 필요합니다. 항목별로는 100불 전후가 소요되며 기간은 3일정도입니다. 수입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추가로 약품유통과 관련하여 약국개설을 위한 인허가를 위해서는 최소한  1인이상의 캄보디아 약사가 필료로 하며, 약국개설 장소관할 동장으로부터 약사의 이력사항에 대한 확인서, 시청 보건부가 확인한 건강검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약국개설 장소는 각 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으므로 구청으로부터 개설장소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기간은  2주내지 4주 정도가 소요되고 비용은 약 500불 전후입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없이 무허가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캄보디아에도 체인약국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You Care와 PharmaLink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처럼 의약품 분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병원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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