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양수도되는 자산에 대한 부가세와 세법 상에 준수해야 할 점

기사입력 : 2013년 07월 22일

질문 101. 캄보디아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을 양수도하고자 양수도되는 자산에 대하여 부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양도자와 인수자가 세법 상에 준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캄보디아 세법 제 82조 사업양수도(Transfer of Business)에 따르면사업을 양수도할 경우에 부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속법령(sub-decree) 55조와 장관령(PRAKAS) 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가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5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 양수를 받은 자는 계속해서 해당 사업을 하여야 한다.
  • 사업의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양도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사업의 양도자는 사업의 중단과 관련 규정(세법 81조 사업의 중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사업을 취득한 시점에서 부가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취득한 자산 및 재고와 관련된 세금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
  •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세법 98조에 따라 양수도에 따른 세무상 모든 증빙을 10년동안 보관할 책임이 있다.

위에 언급된 사업의 중단(Cessation of Business)에 관하여는 세법 8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일종의 세무조정계산서(annual tax return)를 신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서는 마지막(전년도 말)으로 연말세무조정신고한 이후에 구매 및 매출의 내역과 사업 중단 시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 미납세금, 매입부가세액, 매출부가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위에서 다룬 자산부채의 포괄적 양수도 외에 2012년 4월 19일자로 캄보디아 국세청 고시(Notice)에 따르면 회사 전체 또는 일부 주식의 양수도를 통한 사업 매매(M&A, Merger & Acquisition)의 경우 매매 대상 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가산세 등에 대한 책임은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를 파는 시점에서 매도자는 모든 세금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만일에 매도자가 매도 시점이전에 발생한 세금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자가 책임을 지도록 캄보디아 세무 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경제가 규모적으로 성장하고 외국 자본의 투입이 많아짐에 따라 앞으로 많은 M&A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시점이전에 발생된 세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실사(due diligence) 함에 있어 반드시 캄보디아 세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발채무의 위험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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