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에서 회사를 설립하면 어떤 서류들이 만들어지나요?

기사입력 : 2013년 07월 22일

질문 97. 한국은 주식회사 설립을 하면 관할법원 또는 등기소에 법인이 등록하고 그에 따라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오고, 그 후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데 캄보디아에서 회사를 설립하면 어떤 서류들이 만들어지나요?

 

답변

캄보디아에서 회사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Private Limited Company와 Public Limited Company로 두 경우 모두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주주로써의 책임(유한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주주의 변경 시에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므로 한국 상법의 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이고 후자의 경우는 다른 주주의 동의가 없이도 주주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주식회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집니다. 설립의 요건은 전자의 경우에는 2인 이상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나 1인 주주도 인정을 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도 1인으로 가능하나,  후자의 경우는 주주가 최소 2명이상으로 주주의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은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관할하는 반면에 캄보디아에서 회사의 설립은 관할하는 부서는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 집니다. 상업부에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 즉 회사이름, 회사 주소 및 임대차계약서, 주주의 구성 및 주주의 신분증(여권) 사본과 사진, 이사회 구성, 최소 납입자본의 은행잔고 증명서($1,000불 이상)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설립이 완료됩니다. 즉 정관 상에 표시되어 있는 자본금 전액이 설립 시에 불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설립 이후 언제까지 불입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설립 완료와 동시에 상업부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3가지가 있는데, 회사설립 등록증, 회사 설립인가서 그리고 회사의 정관과 추가로 회사의 직인을 만들어 줍니다. 한국과 달리 법인 등기부 등록증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주주명부는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주변경, 주소지 변경, 이사회 변경 등이 발생하며 새로운 정관이 작성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변경된 정관과 변경된 회사설립 인가서가 발행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주주 또는 이사회의 변경된 히스토리를 알려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전체를 다 알 수 있으나 캄보디아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회사 설립인가서를 각각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및 부가세 ID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 등록증, 인가서 및 회사 정관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추가로 향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할 대표자의 사진도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Patent(사업자 등록증)과 부가세 ID인데, Patent가 한국의 사업자 등록증과 동일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는 납세자 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Patent는 회사가 여러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을 하면서 장비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하는 Patent는 관할 세무서에 매년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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