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양수도와 관련된 세금

기사입력 : 2013년 06월 10일

질문 91.

일반적으로 재산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인지세(stamp tax)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캄보디아의 경우는 어떤가요?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관련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인지세는 1995년도에 공표된 재정관리법(Law on Financial Management)의제 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013년도 재정관리법(2012년 12월 26일)에 의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회사의 지분의 양도를 할 경우에는 주식 가치의 0.1%를 인지세로 납부하는 것과 정부 예산을 이용하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하는 모든 계약에도 계약가액의0.1%를 인지세 로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식의 양수도관련 인지세 부가기준은 주식의 가치라고만 되어 있으며, 주식가치라 함은 주식의 액면가로 할 것인지 시장가치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향후에 이에 대한 시행령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캄보디아 증권거래소(CSX, Cambodia Securities Exchange)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도 인지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습니다.

인지세법 개정 전에는 주식 거래 즉 주주의 변경 시에 인지세의 부과는 없으나 주식 매각에서 양도 차익이 생길 경우에는 세법 상 익금(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양도가액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에 개인이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 대상이 되지 않으나 향후에 도입 예정인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에서는 당연 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개정 전 인지세의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immovable property)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 시장가치의 4%를 납부하는 것과 운송 수단 또는 차량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 가치의 4%를 인지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소(cadastral or land office)에 등록된 하드타이틀(hard title)이 있는 토지의 경우만 인지세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의 시장가치는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발효된 재산보유세(tax on immovable property)법의 부록에 시장가치를 반영한 일정의 공시지가가 발표된 바 있으므로 과거처럼 해당 세무공무원과 협상하여 시세와 달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인지세 적용을 위한 차량의 가치에 대한 시행령은 2013년 1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인지세의 납세자는 해당 부동산 또는 차량을 취득하는 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관행 상 매도자가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하므로 매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세의 납부 기한은 부동산, 차량 또는 주식의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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