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골프장에서 부과하는 세금 내역

기사입력 : 2013년 06월 10일

질문 90.

최근에 오프한 골프코스에서 골프비용을 계산하는데 세금 명목으로 20%를 과세하고 있는데 그 세금의 내역은 무엇인가요?

 

답변

골프장에서 흔히 부과하는 세금의 구성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와 개별소비세(SET, Specific Excise Ta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세금 모두 간접세(indirect tax)로써 특정 물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시에 부담을 하는 세금으로써 일반적으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부담은 소비자가 하지만 납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하게 되므로 세금 징수방식 상으로 간접세(indirect)에 해당합니다.반면 직접세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처럼 세금부담자와 납세자가 동일한 경우를 직접세(directtax)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10%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개별소비세(SET)는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SET)는특정한 물품의 소비사실,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석유류 등 특정한 물품에 리터당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과세 장소의 경우에는 경마장(500원), 골프장(12,000원), 카지노(3,500원) 등이 있으며, 과세 유흥장소의 경우는 유흥음식요금에 1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캄보디아의 세법 제85조 및 관세율표에 규정된 개별소비세율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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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흥시설이라 함은 오케스트라, 음악, 무대공연, 카레이싱, 모토레이싱, 볼링, 마사지, 가라오케, 스누커, 디스코텍, 모든 종류의 게임장을 의미합니다.

골프장의 요금은 Green fee, Caddie fee 그리고 Buggy rental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각 요금에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10%)를 모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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