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화재예방법 가결

기사입력 : 2013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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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캄보디아 국회는 방화범, 근무태만한 소방수, 거짓 화재신고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화재예방법 초안을 가결시켰다. 출석의원 97명 중 94명의 동의로 통과된 이 법안은 치안과 사회안전을 유지하고, 공공질서 보호를 도모하며, 생명, 공공보건, 재산을 보호할 목적을 갖고 있다.

써 캥 내무부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화기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해 매년 화재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화재사고가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환경을 파괴하며 공공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야하는 임무를 등한시하는 소방수는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화재 발생에 대한 거짓신고를 하는 자도 1~2년형에 처해지게 된다. 방화범의 경우 형법에 의해 최대 15년형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