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의 똑똑! 사회적 기업] <이론편 5주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혜택

기사입력 : 2019년 01월 07일

5.정부혜택-01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이것이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개념과 유형, 인증 절차를 설명하고 나서야 마지막에 혜택을 다루는 이유는 보다 쉽게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함이다.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자금을 주나요?’라는 질문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YES’ 이다.

첫 주에 언급하였듯이, 정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문민정부 이후, 거의 모든 정부에서 풀지 못한 숙제로 존재했던 이 문제를 비로소 사회적 기업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정부는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권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지난주 사회적 기업의 인증절차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기업의 ‘벽’은 높기만 하다.

법인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높은 인증 조건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브릿지적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회적기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인증을 실시하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은 각 시,도에서 인증을 실시하여,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사회적 기업보다는 조금 낮은 인증 조건을 두고 있다.

 

각 도시의 지원을 통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의 조건을 갖추어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예비 사회적기 업의 의의라고 볼 수 있으며, 물론 예비 사회적기업에도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이 존재한다.

 

1. 인건비 혜택

참여 근로자 인건비(최저임금 수준)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의 일부(9.36%)를 지원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1년차 70%, 2년차 60%를 지원하며, 사회적 기업은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를 지원한다. 단, 사회적 기업의 1년차 직원이 3년차까지 계속 고용될 경우 20%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또한 참여근로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지원된 금액의 10%가 또 추가로 지원된다.

 

2. 4대 보험료 혜택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회적 기업에게는 4년간 사업자 부담의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이는 근로자 1인당 105,000원이다.

 

3. 사업개발비 혜택

사회적기업의 기술 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현금)를 최대 1억원 한도,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 5천만원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된다.

 

4.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우선 구매를 권고함으로써, 판로를 지원해 준다.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과 주로 거래하시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실적이 해당 관공서 평가에 반영되므로, 가급적 사회적 기업과 거래하고 싶어 한다. 관공서에서 입찰공고를 낼 때 사회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공개경쟁입찰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이것을 ‘공공기관 우선구매’라고 표현한다.

 

5. 세제 혜택

사회적 기업의 세금을 면제 혹은 감면해준다.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1~3년차 100% 면제, 4~5년차 50%를 감면해주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그 외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

 

6. 사회적 금융 혜택

사회적 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해준다. 또한 국, 공유지 임대를 지원한다.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 자금, 희망 드림론 협약 보증, 사회적 기업 상시 특별 보증, 사회적 기업 정책성 특례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가구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기업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업

조현민

*필자 이력: 정책학 석사, 사회적기업 리더 전문가과정 수료(중앙대학교 창업대학원), 개발협력 SNU전문가과정 수료(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2017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선정(글로벌 특화 부문), 현 DO I DO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