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과 자본금 불입 기간

기사입력 : 2015년 01월 21일

질문 189. 캄보디아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은 얼마이며 그리고 설립 시 정한 자본금에 해당하는 실제 금액이 있어야 하는지요? 일부만 입금한 경우에 나머지는 언제까지 불입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캄보디아에서 법인 특히 유한회사 형태인 Private Limited Company나 주식회사 형태인 Public Limited Company을 설립하는 경우에 상업부(MOC, Ministry of Commerce)가 주관하고 있는 회사법(Enterprise Law) 상 최소 자본금은 미화 1,000불입니다.  법인의 설립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 이름, 회사 주소, 주주 구성, 이사회 구성, 자본금 규모 등에 대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회사 이름의 경우는 기존에 설립된 다른 회사의 이름과 혼동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MOC에 조회를 해서 MOC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주소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주가 자연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 및 사진이 필요하고 만일에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 등본 및 정관의 영문번영 공증 외에 신규법인 설립과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공증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금의 최대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은행 잔고 증명이 필요로 한데 은행 잔고 증명은 1,000불 이상만 있으면 되며, 만일에 자본금을 50,000불로 하였다 할지라도 잔고증명은 1,000불 이상이면 되고 50,000불이 전부 입금되는 기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일에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CDC)로부터 투자승인을 받는 법인의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은행 잔고 증명이 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나머지 금액의 불입에 대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무 상으로 한국에는 있는 최소자본금(Thin Capital)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즉 조세회피를 위해 자본금은 최소로 하고 부채(대여금)로 자금을 투입 후 이자 소득으로 과실송금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립 후 회사의 정관에 정한 자본금의 규모와 회계 상의 자본금 규모가 상이하게 되며, 세무 상으로 연말 세무신고 시에 자본금은 정관 상에 있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실제 불입한 금액과의 차이는 주주임원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자칫 세무상 인정이자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현실적인 자본금액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자본금의 크기로는 회사의 규모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상황이 많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결산서를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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