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사자, 법의 보호 받는다

기사입력 : 2014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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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난 8일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비어가든 등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장관령을 발표했다. 잇 썸행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장관령에 의거 국내 유흥업소 종사들은 성희롱, 추가근무, 술/마약 강제 복용 등 캄보디아 유흥업계에 만연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이번 장관령은 전국의 유흥업소 종사자 전부에게 적용되며, 전국의 근로자들이 이 법령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감찰관들이 이번 일 때문에 유흥업소에 돌아다녀 아내들이 화를 낼지라도 노동부를 비난하지 말라는 유머를 덧붙이며 말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측에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왔던 일이다. ILO는 이번에 노동부가 발표한 장관령에 대해 대부분의 정부가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를 보호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사 모라 캄보디아요식서비스노동자협회장은 이번 장관령을 통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회측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의 위협하는 학대 및 성희롱등이 신고된 업소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움직일 것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가해지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특정 업소에서 정부와의 협조를 거절해도 별다른 수는 없다. 이에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 HIV/AIDS 전문가는 우선은 이런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 근로자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을 갖춘 업소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매춘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추옹 뽀 ILO의 캄보디아지부 HIV/젠더국장은 이번 장관령에서는 매춘현장 적발당시 중요한 단서가 되는 콘돔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유흥업소 종사 접대부들은 콘돔 사용을 피하고 있다.

한편 국립AIDS연합에서는 이런 규정이 제정됨으로 인해, 유흥업소 종사들이 성희롱, 음주, 마약복용으로부터 보호되면서 HIV에 걸릴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립AIDS연합의 티어 펄라 부회장은 성희롱을 받지 않게 된다면 에이즈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HIV감염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인 목표는 감염률을 0%로 줄이고, 사망자와 성차별을 0%로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에이즈 감염률이 급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1995년당시 1일 평균 68명씩 감염되었던 수치가 2013년에는 1일 2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통콘 관광부 장관은 아세안통합으로 인해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증가하게 될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장관령이 제정된 것이 매우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전국에 있는 659개 유흥업소에서 10,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벌어지는 성차별, 성폭행, HIV감염 등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프놈펜포스트에서 정인휴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