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수익분할 방식과 이익분할 방식의 차이점

기사입력 : 2014년 06월 23일

질문 165. 캄보디아에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파트너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수익분할 방식과 이익분할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profitability

답변
사업의 공동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합작 법인(JVC)을 설립하여 각자가 출자한 금액의 비율, 즉 지분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만든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제도로써 캄보디아 회사법상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와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가 있습니다. 두 회사의 기본적인 차이는 지분양도에 제한 여부입니다.

법인에 출자를 하지 않고 회사 전체가 아닌 일부 사업에 대한 영업이나 자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익 분할방식(revenue sharing system)과 이익 분할방식(profit sharing system)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revenue 또는 turnover)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출액을 합의한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계산하기가 쉬우므로 향후에 분쟁의 여지도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고 영업에 다른 수수료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형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이익(profit 또는 income)이라 함은 수익(매출)에서 그에 해당하는 매출원가 및 일반관리비 등을 차감한 순이익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의 종류가 한가지인 경우는 이익 분할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 중 특정 사업에 대한 이익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매출원가 및 공통 일반관리비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간접비나 공통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여야 하고,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파트너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다른 형태로 도로, 교량 등 기간산업의 경우에 정부가 민간 사업자 또는 다른 국가와 BOT(Build, Operate & Transfer)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민간 사업자 또는 타국가가 투자하여 도로나 교량을 건설(build)하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operate)하면서 통행료(toll charge)를 통하여 수입을 가져간 후 운영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도로나 교량을 무상으로 돌려주는(transfer) 형태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같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건설, 소유, 운영 후 반환(BOOT, build, own, operate & transfer)라고 하기도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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