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해외투자시 사전 신고 및 송금 관련

기사입력 : 2014년 05월 07일

질문 159. 한국의 외환관리법 상 해외 투자를 위해서는 외국환 은행에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 신고를 하고 송금을 하려면 법인 설립 전인데 누구에게 어떻게 송금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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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환관리법 상 해외직접투자의 종류에는 외화유가증권 취득, 금전의 대여, 개인사업, 공동사업 참여, 해외지사 설치 등이 있습니다. 금전의 대여는 외화유가증권의 취득을 선행하여야 하므로 처음 해외직접 투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투자의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외화 유가증권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외화 유가증권의 취득은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가 됩니다.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즉 지분의 매도자가 캄보디아인 또는 캄보디아 법인의 경우는 외국환 은행에 가셔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즉시 신고 접수가 되며, 바로 직접 개인 또는 캄보디아 법인에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아직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법인으로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함과 동시에 신고 접수가 되며, 설립될 회사의 대표나 이사 또는 직원의 캄보디아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법인이 설립된 후에 그 해당 자금이 회사로 입금이 되었다는 은행 증명이나 현지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외직접 투자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 신고 뿐만 아니라 매년 결산일 이후 5개월 이내에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결산서)를 처음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금액이 100만 불을 초과하거나 부동산관련 업종인 경우에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할 경우에는 국세청, 금융감독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독촉장이 올 뿐만 아니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업무를 실제로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은행이 찾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외환관련 송금업무를 잘 몰라서 고객에게 터무니 없는 자료와 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일단 송금을 하게 되더라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업무를 많이 다루어 본 은행은 주로 서울 무역 쎈타 주변에 있는 은행을 이용할 경우에는 매우 원활하게 업무를 잘 처리를 해 줍니다. 가능하다면 불편하더라도 거주지나 회사 근처의 은행을 이용하기 보다는 경험이 많은 지점을 찾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사후관리 등도 매우 수월하게 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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