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 봉제산업의 최저임금 및 기타 복리후생비

기사입력 : 2013년 11월 20일

질문 109. 캄보디아 봉제 및 신발제조 산업의 최저임금 및 기타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지난 수년간 캄보디아 봉제 및 신발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최저임금 및 법정 수당은수차례에 걸쳐 변화되어 왔으며, 특히 2011년 3월부터 최근 2013년 5월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가장 최근 2013년 5월부터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66불에서 $80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생산량 기준(piece-rate)으로 일을 하는 직원의 경우도 해당되므로 실적이 80불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세금이야기 109-1

그 외에 법으로 규정된 수당 (bonus and Benefits)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인상되어 왔습니다.

 세금이야기 109-2

정근수당이라 함은 연차휴가나 공휴일을 제외한 매월 정해진 근무일수에 전부 일을 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호봉수당은 2000년 8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1년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가령 1년을 근무한 직원은 13개월 차부터 매월2불씩 호봉수당을 지급하고 1년마다 1불씩 증가하여 최대 11불까지 지급해야하는 수당입니다.

임금 외에 고용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7명 이사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법인은 2008년 말부터 직장상해,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을 위해 설립된 정부자치기관(autonomy)인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에 매월 지급하는 총급여의 0.8%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규직으로 허용하는 최저 연령은 15세이며,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없이는 고용계약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18세 미만 노동자에게는 야근(night work)를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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