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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섬유·봉제산업 노사,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첫 도입
표준 단체협약 갱신…남성 근로자에게 5일 유급휴가
2026년 법정 최저임금 210달러에 월 6달러 추가 인상
▲캄보디아 봉제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캄보디아 섬유·봉제산업 노사는 임금 인상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여성 출산휴가 확대 등을 담은 새로운 표준 단체협약을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자료사진
캄보디아 의류·신발·여행용품 산업의 사용자 단체와 국제산별노조인 인더스트리올 글로벌유니온(IndustriALL Global Union) 산하 노동조합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표준 단체협약을 마련했다.
인더스트리올은 지난 6월 17일 캄보디아에서 글로벌 브랜드와 제조업체,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갱신된 표준 단체협약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개별 공장이 표준 협약을 채택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단체협약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에게 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도 기존 기준보다 15일 추가된다.
임금 인상안도 담겼다. 캄보디아 정부가 정한 2026년 의류·신발·여행용품·가방 제조업의 월 최저임금은 정규직 210달러, 수습직 208달러다. 이는 2025년 정규직 최저임금 208달러보다 2달러 오른 금액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새 단체협약을 채택한 공장에서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과 별도로 2027년 12월까지 월 기본급에 6달러를 추가한다. 현재 정규직 최저임금 21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월 216달러 수준이다. 2028년 1월부터는 해당 시점의 법정 최저임금에 추가되는 금액이 월 9달러로 확대된다.
▲인더스트리올 글로벌유니온 로고. 캄보디아 섬유·봉제산업 노사는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와 임금 인상 등을 담은 표준 단체협약을 갱신했다.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매년 노사정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어 향후 근로자가 실제 받는 기본급은 당시 적용되는 국가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밖에도 특별휴가 확대와 결사의 자유 보호, 젠더 기반 폭력 방지, 폭염에 따른 열 스트레스 대응, 직무능력 개발, 분쟁 해결 절차와 노사 평화 조항 등이 협약에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브랜드와 제조업체, 노동조합이 공급망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ACT 캄보디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아틀레 회이에 인더스트리올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건전한 노사관계와 안정적인 사업장을 향한 또 하나의 건설적인 진전”이라며 “국내법을 보완하는 새로운 산업 기준과 지속 가능한 임금 인상을 위한 브랜드 지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