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내 전자담배·물담배 금지…위반 시 압수 가능

기사입력 : 2026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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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이 캄보디아를 방문하거나 현지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전자담배 및 물담배 관련 규정 위반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2025년 10월 21일 훈 마넷 총리 명의의 결정 공지문을 통해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 기기와 전자담배 제품, 물담배에 대한 수입·유통·판매·광고·사용·소지·제조·보관 등을 전면 금지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 조치와 함께 해당 기기 및 제품을 압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기기나 액상, 카트리지, 일회용 전자담배, 물담배 관련 제품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대응기관과 보건부, 교육부, 노동부 등 캄보디아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도 전자담배 사용 및 소지와 관련한 별도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공장소나 교육기관, 직장 등에서의 사용뿐 아니라 단순 소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여행객과 장기 체류자 모두 사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대사관은 캄보디아를 방문 예정이거나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전자담배 및 물담배 관련 제품을 반입하거나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지 법령과 관계기관의 안내를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