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인권위원회,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 호소문 제출

기사입력 : 2026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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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인권위원회(CHRC)는 태국의 군사 행동으로 발생한 캄보디아 내 실향민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파울라 가비리아 베탄쿠르 유엔 국내실향민 인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호소문을 제출했다.

CHRC가 지난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27일 캄보디아와 태국 양국이 제3차 특별 국경합동위원회(GBC)를 통해 ‘휴전 협정’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25일 현재까지 11만 5,000명 이상의 캄보디아 국내실향민들이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태국군이 무단 점유한 지역에서 캄보디아 민간 거주지를 파괴하고 장애물을 설치해 귀환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군의 이러한 조치는 휴전 협정의 주요 조항들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무기를 동원한 공격 중단과 민간인 및 민간 시설 보호를 명시한 제1조, 접경 지역 민간인이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며 존엄하게 자국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한 제4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민간인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제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CHRC는 태국 측의 불법 점령과 주택 파괴, 민간 재산 절취 및 이동의 자유 방해 행위가 세계인권선언(UDHR)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 다수의 국제 인권 규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아동권리협약(CRC), 장애인권리협약(CRPD),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및 1949년 제네바 협약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빈곤과 건강 악화, 필수 서비스 단절 등 가중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CHRC는 특별보고관에게 태국의 불법 군사 행동으로 인한 캄보디아 내 실향 상황을 긴급히 조사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태국 정부에 긴급 서한을 발송하여 실향민의 귀환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캄보디아 영토 내 태국군의 철수와 군사적 통제 강화 행위 자제를 요구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을 국제법 위반이 포함된 심각한 분쟁 관련 실향 사례로 보고서에 명시하고,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 실향민들을 위한 원상복구와 배상 및 재발 방지 보장을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CHRC는 국제사회의 침묵이나 지연된 대응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민간인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역설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외부 군사 행동으로 인한 실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