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민간의료시설에 코로나19 백신 수입 허용

기사입력 : 2021년 07월 27일

코로나19 백신

보건부는 27일 당국에 등록된 의약품 수입업체가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27일 오후 식약처 발표에 의하면 캄보디아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모든 의약품 수입 수출 회사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사용 승인된 코로나19 백신 수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맘분행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수입을 희망하는 회사는 보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백신 운송, 보존, 보관에 대한 보건 당국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