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 빌라에서 ‘사자’ 키운 중국인 3만 달러 벌금형

기사입력 : 2021년 06월 30일

프놈펜의 빌라에서 성년이 된 사자를 키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국은 중국인 남성을 3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했다. 사자는 벙껭껑1동 306번가에 위치하는 한 빌라의 정원을 활보하는 영상과 이미지가 이웃에 의해서 소셜미디어에 유포됐다. 이에 따라 NGO야생동물연합은 프놈펜 당국과 함께 6월27일에 빌라를 급습해서 사자는 따마으산 야생동물센터로 이송됐다. 산림청 께오오말리 청장은 “캄보디아 법에 따라 야생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신청서와 허가를 받는다. 그러나 사자는 압수되며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벌금은 산림법 제96조에 따라 멸종위기종을 사육할 경우 시장가의 2~3배에 준하도록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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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پ��� ������� ������ ����▲프놈펜 시내 중심 벙깽꽁 1동에서 수컷 사자를 키운 중국인에게 3만 달러 벌금형이 내렸다.

한편, 주인은 중국에서 어린 사자를 $10,000에 구입해서 키우다가 캄보디아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거나 사자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자신은 상업적인 이유가 아니라 순수하게 사랑으로 ‘어린 아이처럼’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웃들에게 불안을 야기한 것은 사과하지만 사자는 사납지 않고 온화한 성격을 가졌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NGO 야생동물연합에 따르면 ‘수컷’ 사자는 현재 1.5세로 더이상 새끼가 아니며 체중은 70kg을 넘는다. 또한 주거용 주택의 조건은 야생동물에게 부적합한데다가 사자의 송곳니도 모두 제거되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져 있었다./LYS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