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진행되는 탈달러화 이온몰,“거슬러 줄 소액 달러 없어”

기사입력 : 2020년 08월 11일

이온몰이 8월 5일부터 거스름돈으로 $1, $5, $10권 지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객들이 내는 달러 소액권을 받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온 측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소액 미화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온몰의 이 같은 결정은 중앙은행이 소액권 달러의 회수를 지시하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신 삐세이 이온몰 판매총괄 매니저는 “많은 고객들이 거스름돈으로 달러를 받기 원하지만, 현재 보유 중인 달러가 적은 관계로 달러 소액권이 부족할 경우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캄보디아 리엘로 거스름돈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캄보디아 왕국이 법화로 인정한 화폐를 거부하는 자는 그 금액의 100배 준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 찌어 세레이 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온몰은 아직 소액 달러권 거래를 하고 있지만, 거슬러 줄 달러가 부족한 경우 고객은 이를 강요할 수 없다. 그들은 이온몰이 보유 중인 달러 소액권은 고객이 지불한 달러뿐이란 것을 알아야 하고, 캄보디아 리엘 사용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기업인 데이비드 반은 중앙은행의 소액 달러 회수 결정이 점진적인 탈달러화와 자국 화폐인 리엘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해석했다. 이어 그는 소액 달러권이 모두 회수 되면, 시장의 결제 방식이 점차 현금거래보다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훨씬 편리한 모바일뱅킹 거래 형식으로 바뀔 것으로 추측했다.

지난 5월 말, 중앙은행은 모든 상업은행과 기타 소액금융기관에 3개월 간 (6.1~8.31)의 유예기간을 주어 “수요와 유통이 적은” $1, $2, $5권 지폐를 회수하도록 했다. 회수한 지폐는 해외로 이송되며, 이 3개월 동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중앙은행이 제시한 3개월이 지나면 달러 수출 비용은 모두 은행과 소액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현재로서는 $10권을 회수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 달러 소액권의 회수기한에 대해 은행 및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은행은 이번 소액권 달러의 회수가 소액 달러권 금지와 같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소액 달러 사용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앙은행의 소액 달러 회수 결정 후,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소액 미화 거래량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액금융기관인 PRASAC의 수석 부회장 사이 소니는 지난 7월 2일 기준 입금된 소액 달러는 120만 달러였는데, 7월 24일 기준 회수된 금액은 27만2천 달러에 불과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앞으로 소액 달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캄보디아 리엘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기에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