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연애 묘사에 대한 제한 비난받아

기사입력 : 2017년 05월 17일

지난 4월 25일 문화부가 배우 데니관에게 부적절한 옷을 입은 것에 대해 일년동안 TV 및 영화 출연을 금지시키면서 이것이 성차별의 함축척의미가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것은 지난 2월 23일 해당부서의 문서에서 예술가들에게 용인되는 도덕에 대한 규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2011년 만들어진 다른 규제조항을 살펴보면 동성 간 연애에 대한 묘사에 까지 검열이 확대되었는데 이것 또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항에는 동성연애자를 영화에 내비치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영화는 이런 것을 적절하다는 식으로 장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규정은 성인적인 요소 (마약사용, 매춘 또는 동성 간 연애)는 18세미만이 볼 수 없도록 분류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영화에서 동성간에 성교는 완전히 금지되었다.

이에 관해 규정의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영화와 문화보급국 전 국장인 신찬세이야 는 규정을 없앨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들(동성연애자들)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허용하긴 하지만 그것은 이성간의 사랑과 다르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를 지지하지 않기에 다수를 따를 필요가 있다하며 안는 것과 키스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그 이상의 부적절한 것은 금지된다고 일관했다.

한편 스룬스로언 동성연애운동가는 새로운 규정이 증오, 차별, 괴롭힘을 지지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캄보디아인들이 동성연애와 관련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영화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동성연애 장려와 홍보금지에 대한 조항에 대해 그것은 동성연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사람의 성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서 응우온시다라 캄보디아인권센터 프로젝트 책임자도 이러한 퇴보적인 제한규정 대해 충격이라면서 이는 캄보디아에 동성연애자들에 관한 제약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