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부동산 정보나누기] 에스크로를 통한 부동산 거래

기사입력 : 2015년 11월 11일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반 적인 ‘여신/수신/송금’ 업무 외에 ‘에스크로 (Escrow)’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개인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 본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에스크로서비스는 원래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결제 시스템으로 거래 양자간에 이를 중개하는 제 3자가 개입 함으로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에스크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아다시피 캄보디아는 아직 등기 발급 및 명의 의전에 의한 전산 시스템이 자리잡지 못했고,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20% – 30%를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등기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나머지 80% – 70%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을 일반적인 페이먼트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 이전이 완료 되었음에도 매수자가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매도자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미 등기상에 이름은 매수인으로 바뀌었으나 잔금을 못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하다.

즉, 부동산 매매 거래시점에서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은행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서를 은행, 매수인, 매도인 3자가 함께 작성하며, 보증금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에스크로 계약의 내용은 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매수인의 이름으로 바뀐 등기를 은행에 제시하면 어떠한 다른 경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잔금이 매도자에게 인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주요 골자라 할 수 있다.

즉, 에스크로 서비스는 ‘은행’이라는 신뢰 할 수 있는 제 3자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잔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서로 협의한 조건이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물론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부동산 매매금액 100%를 전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등기는 이전 되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 할 수 있으므로 큰 의미가 있다. 물론, 다른 대안으로는 반대 매매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었다가 잔금 미지급시 다시 명의를 찾아 오는 방법도 고려 해 볼 수 있겠으나 이 또한 완전히 정상적인 방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거래시 ‘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필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캄보디아 내에서도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한 부동산 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많은 은행들이 예전에 시행하지 않았던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