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성희롱 미국인 2년형 선고

기사입력 : 2015년 05월 11일

캄보디아 시하누크주 법원이 지난 5일 미국인 로버트 해이(56)에게 두 여자 아이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각각 $500의 피해보상금을 보상하도록 판결했다. 판결 발표 직후 법원은 범인을 시하누크빌 주립 교도소에 즉각 수감시켰다.

아동보호NGO 애플(Pour Les Enfants)에 의하면 해이는 영어를 가르치던 교사였는데, 자주 자신의 학생들을 집으로 불러 밥을 먹이곤 했다고 한다. 법원에서 여학생들은 해이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수사는 캄보디아경찰과 미국 당국간 협력 하에 진행된 것이다. 케오 반도 애플 부대표는 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캄보디아에서 아동 성희롱이 근절되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