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해외고용기업 규제법 시행

기사입력 : 2014년 04월 01일

ministry of labor

캄보디아 직업소개소 단속을 강화하는 일련의 새로운 규제법을 통해서 사기, 과실 및 인신매매를 일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노동인권 옹호자들은 실효성에 의심을 품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노동부 잇삼헹 장관은 직업소개소 대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들 업체를 통해 해외취업 기회를 얻으려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번 새로운 시행령을 공식적으로 발효했다.

잇삼헹 장관은 직업소개소가 시행령에 대비하고 재정비해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업소개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무책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의 시행령 여덟 조항은 노동부와 직업소개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폭력적인 근로 환경에 고용된 노동자를 위한 특정 보고체제 수립과 직업소개소 점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학대노동자 신고체제에 따르면, 앞으로 노동부 공무원들은 서면으로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열흘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상의 강력한 조항들 중의 하나라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애나 올슨(Anna Olsen) 기술자문관은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와 강제 조치에 관한 구체성의 결여로 시행령이 말뿐에 그칠 것이라고 지역사회법률교육센터 후이 삣쏘반 기획관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에 취업한 가사 노동자와 어업 노동자들이 노예화와 신체적 학대에 시달려서 귀국했다는 기사로 한창 떠들썩했을 때를 떠올려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현장의 점검사항이나 점검주기 및 직업소개소에 면허 정지나 취소를 부과하게 하는 규정위반의 수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모호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삣쏘반 기획관은 시행령이 강제수단이 전혀 없어서 법으로서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업소개소 대표들은 고위 공무원의 친인척들이거나 모종의 관계가 있어서 시행령의 실효성을 답보하기는 정황상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 캄보디아 직업소개소협회의 대표이자 엉리티 그룹을 소유하고 있는 엉씨엉 리티는 전 경찰청장 쏙펄과 형제간으로서 인신매매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인권단체연대센터의 데이브 웰시(Dave Welsh) 지부장은 캄보디아가 필리핀과 같은 아세안(ASEAN)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주노동자 관련법 제정에 있어서 인식이나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다. / 이영심 객원기자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