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부동산] 캄보디아 부동산 형태 분류 (2)

기사입력 : 2014년 02월 05일

1.   아파트먼트 (Apartment)

아파트먼트

아파트 먼트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서비스 아파트 / 콘도미니움 / 룸 렌탈)

2)      콘도미니움

지난호에 살펴봤던 바와 같이 콘도미니움은 각 세대의 소유주가 다르다는 것이 서비스 아파트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로인해 청소, 세탁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부동산의 형태가 바로 콘도미니움이기 때문에 많은 콘도미니움 프로젝트들이 건설, 계획 중에 있다. 콘도미니움은 매매시 매도자가 아닌 구매자가 등기이전 비용을 부담하며, 이는 모든 매매관련 비용을 매도자가 내는 일반적인 캄보디아 거래관행과는 다른 것이다. 그 이유는 시행사가 프로젝트 등기를 분할등기로 변환하면서 이미 한번의 등기 이전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최초 수분양자가 등기 이전비용을 부담하고, 다시 되 팔때는 그 비용을 새로운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콘도미니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기본적인 건축물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통상 그 부분을 관리회사가 위임받아 진행하므로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설 및 관리 문제로 마주칠 일이 많지않다. 이는 거의모든 관리 책임을 임대인이 지고있는 서비스 아파트와는 달리, 콘도미니움은 사용자 (임차인)에게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대기간 중 수도꼭지가 고장나는 경우 서비스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 매니저에게 요청하여 무상 서비스를 받는것이 보통이지만, 콘도미니움의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보수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물론, 문제의 원인제공이 누구로 부터인지를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 사용자에게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의 아파트와 다른 것은 발코니 부분이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어 체감 넓이가 한국보다 작고,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 (즉 발코니, 창문)등은 공용자산으로 보기때문에 임의적인 발코니 확장이나 샷시등이 불가능하다.  한국은 이미 아파트가 일반적인 주거형태가 되었지만, 캄보디아에서 콘도미니움은 외국인과 일부 부유층이 임대소득 창출을 위해 투자하는 수익형 부동산의 개념이 강하지만, 지속적인 도심화와 외국자본의 유입등으로 콘도미니움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콘도미니움은 하드타이틀, 소프트타이틀, 리스홀드 세가지 형태의 등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입시 어떤등기가 발급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등기 이전시는 미납된 재산세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캄보디아 재경부 공인 감정평가사

인포맥스 부동산 대표   김 혁    017-69-8282 (informax.c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