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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외세결탁 시 시민권 박탈’ 법안 오늘(25일) 통과
▲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명부에 이름을 기입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회에서 오늘(25일) 외세와 공모한 내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 회의에는 훈 마넷 총리를 포함한 의원 120명이 참석했으며 해당 법안은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반대 세력을 추방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캄보디아 정부가 가혹한 법률을 동원해 반대 세력과 합법적인 정치적 논의를 억압해왔다고 비판해왔다. 50개 인권단체 연합은 전날인 24일 성명을 내고 이 법이 “모호하게 작성돼 있으며 모든 캄보디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치명적인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 법이 시행 과정에서 특정 민족, 정치적 견해, 발언, 활동을 억압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커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누가 캄보디아인이고 아닌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총리의 재가를 거쳐 시행되기 전 상원에서 먼저 통과돼야 하지만 두 절차 모두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15개국에서 반역이나 불충을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8개국은 귀화 시민에게만 적용된다.
캄보디아 헌법은 시민권의 무조건적 권리를 보장했으나 국회는 지난달 이를 개정해 “캄보디아 국적의 취득, 상실, 박탈은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끗 릇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만약 국가를 배신한다면 국가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법안을 두고 “국제법에 대한 극악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몬세 페레르 국제앰네스티 지역 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당국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는 데 완전히 실패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야당 지도자, 활동가, 독립 언론인에 대한 탄압과 같은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십 명의 야당 활동가들이 이미 투옥됐거나 당국이 제기한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일례로 야당 지도자 끔 쏘카는 2023년 반역 혐의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고 즉시 가택연금에 처해졌지만 그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