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칼럼] 가족 가치와 다문화가족 정책

기사입력 : 2013년 09월 24일

국제결혼 부부의 높은 이혼율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2000년 1498건에서 2012년 1만 887건으로 7.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 한국인 부부의 이혼건수가 11만 7957건에서 10만 3429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같은 시기 국제결혼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국제결혼 건수는 2000년 1만 1605건에서 2012년에는 2만 8325건으로, 12년 동안 2.4배 늘었다.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 건수는 같은 기간 6945건에서 2만 637건으로 3.0배 증가하였고,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결혼건수는 4660건에서 7688건으로 1.7배 늘었다. 그렇지만 이혼 건수의 증가율 7.7배는 국제결혼 건수의 증가율 2.4배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차이는 2000년 6.9세에서 2010년에는 12.1세로 확대되었다. 부부 간 연령 차이가 확대된 것은 이혼율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0년 기준,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결혼 생활 지속 기간은 3.2년으로, 일반 한국인 부부의 14.0년에 비해 현저히 짧았다. 결혼 초기의 불화를 해소하지 못한 채 이혼으로 치닫는 국제결혼 부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는 당사자와 자녀에게 정서적·경제적 고통을 준다. 기존 연구 성과에 따르면, 사람들의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더 크다. 이혼한 부부는 물론이고 그 자녀들까지 가족 해체로 인해 극심한 정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혼 가족의 94.5%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거생활이 불안정해, 전세·월세를 사는 이혼 가족의 비율은 일반가족보다 2배 정도 높다.

이혼한 결혼이민자는 취업조건, 건강 수준 등에서도 열악하고, 차별대우를 경험한 비율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주요 복지수혜 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대량 해체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단기 단체관광식 맞선을 통해 배우자를 골라 결혼하는 관행을 지적할 수 있다. 불과 몇십분만에 배우자를 골라 국제결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라는 점이 오히려 놀랍다. 수년에 걸친 연애기간을 거쳐서 결혼한 부부들도 이혼 대열에 가세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임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아울러, 해체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사는 사람들 모두가 가족이 주는 따스함을 유지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 다른 어느 것도 가족의 가치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설동훈 전북대 교수의 글에서